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윌로우챕터의 동네 의원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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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처분의 유형과 행정소송 전에 거쳐야 할 절차는 각각 어떻게 구분되나요?

운전 중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면허취소·정지 유형과, 처분을 행정소송으로 다투기 전에 행정심판 재결을 거쳐야 하는 절차를 구분해 살펴봐요.

처분 유형을 살필 때는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확인해요.

0.08%부터는 면허취소, 0.03% 이상 0.08% 미만은 면허정지 유형으로 구분돼요.

이미 받은 취소·정지 처분을 행정소송으로 다투려는 경우에는 별도로 행정심판의 재결을 먼저 거쳐야 해요.

농도는 처분의 종류를 나누는 기준이고, 재결은 소송 전에 필요한 절차예요.

농도 기준은 처분 유형을 가리켜요

자료가 제시하는 구분은 운전 중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것이에요.

0.08% 이상은 면허취소 유형이며, 0.03% 이상 0.08% 미만은 면허정지 유형이에요.

따라서 농도 구간을 확인하는 일은 어떤 처분 유형에 해당하는지 살피는 데 쓰여요.

이 기준만으로 행정소송을 시작할 수 있는지는 알 수 없어요. 처분의 종류를 확인하는 기준과, 그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밟는 단계는 서로 다른 질문이기 때문이에요.

관련 사이트: 음주운전구속

소송을 생각한다면 재결 절차도 구분해요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 처분을 행정소송으로 다투는 경우, 법에 따라 행정심판 재결이 선행돼야 해요. 그러므로 절차를 살필 때는 먼저 농도에 따른 처분 유형과, 소송 전에 필요한 행정심판 재결을 따로 확인해야 해요.

이 안내는 취소처분뿐 아니라 정지처분에도 해당해요.

자주 묻는 질문

혈중알코올농도 0.08%는 면허정지 유형인가요?

아니에요.

농도 구간의 상단에 해당하는 0.08% 이상은 취소 처분 유형이에요.

0.03%부터 0.08%에 못 미치는 구간은 면허정지 처분 유형으로 분류돼요.

면허정지 처분도 소송 전에 행정심판 재결을 거쳐야 하나요?

네.

안내된 절차는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 모두에 적용돼요.

취소·정지 처분의 소송 전 단계로 행정심판 재결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 자료의 안내예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