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와 불기소, 이의 절차를 가르는 기준은 결정 주체
경찰의 불송치 결정과 검사의 불기소 처분은 신청할 수 있는 사람과 다음 단계가 달라요. 이의신청·항고·재정신청의 요건을 구분해 살펴봐요.
통지받은 결정이 경찰의 불송치인지 검사의 불기소인지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사람과 절차가 달라요. 불송치 결정에는 고소인·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이의신청할 수 있고, 불기소 처분에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항고할 수 있어요.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라면
불송치 결정은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마친 뒤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때 내려요.
고소인·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이의를 신청하면 경찰은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요.
이후 검사는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보면 직접 수사하거나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불송치 결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불기소 처분을 해요.
이처럼 불송치 이의신청은 경찰의 결정을 다투는 절차예요. 신청 뒤 사건이 검사에게 넘어간다는 점도 불기소 처분에 대한 항고와 구별되는 부분이에요.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라면
불기소 처분서를 받은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통지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고등검찰청에 항고할 수 있어요. 따라서 항고를 살필 때는 처분서의 통지일을 확인해야 해요.
재정신청은 항고와 같은 자격으로 누구나 바로 할 수 있는 절차가 아니에요. 원문은 고소인과 직권남용 등으로 고발한 고발인이 항고 기각, 항고 뒤 재수사 후 다시 불기소된 경우 등 열거된 사유에 해당하면 관할 고등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해요.
항고 신청 뒤 3개월 동안 처분이 없는 경우와 공소시효 만료 30일 전까지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경우도 제시돼 있어요.
먼저 통지서에서 결정한 기관과 처분명을 살펴보고, 본인이 해당 절차의 신청 대상인지 구분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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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도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할 수 있나요?
네.
고소인뿐 아니라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도 이의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이 접수되면 경찰은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요.
불기소 처분을 받으면 바로 재정신청을 할 수 있나요?
원문에 따르면 재정신청은 정해진 신청 대상과 사유가 있어야 해요. 고소인과 직권남용 등으로 고발한 고발인이 항고 기각 등 제시된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