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식불명 운전자 혈액의 긴급 채취, 영장 예외가 인정되는 조건과 사후 절차
의식불명이라는 이유만으로 영장 없는 채혈이 허용되지는 않아요. 대법원 판례가 요구한 긴급성, 범죄 흔적과 시간 요건, 의료인의 채취 및 사후 압수영장 절차를 살펴봐요.
교통사고 뒤 의식불명인 운전자의 혈액을 영장 없이 채취할 수 있는 경우는 제한적이에요.
호흡 측정이 불가능하고 채혈 동의를 받을 수 없으며, 사전 영장을 기다릴 시간도 없는 긴급 상황이어야 해요.
여기에 주취 흔적 등 범죄의 증적이 뚜렷하고, 사고 뒤 사회통념상 범행 직후라고 볼 수 있는 시간 안이라는 조건도 갖춰야 해요.
긴급성만으로 판단하지 않아요
대법원은 동의 없이 혈액을 채취할 때 영장이나 감정처분허가장을 받는 것이 원칙이라고 봤어요. 다만 위와 같은 긴급한 사정에 더해 준현행범인의 요건이 충족되면, 사고 현장에서 곧바로 후송된 병원 응급실 등을 범죄 장소에 준하는 곳으로 보아 영장 없는 압수가 가능할 수 있다고 했어요.
따라서 의식불명이라는 사정 하나만으로 예외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 기준은 채혈의 목적만이 아니라 그 시점과 정황도 함께 따져요. 예를 들어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더라도 주취 흔적 등 범죄의 증적이 뚜렷한지, 사전 영장을 기다릴 여유가 없었는지가 판례가 든 요건에 해당하는지 살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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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취 방법과 사후 영장
긴급 예외에 해당하더라도 채혈은 의료인 자격이 있는 사람이 의료용 기구를 사용해 의학적 방법으로 해야 해요.
채취량도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해요. 채혈이 끝나면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는 게 아니라, 수사기관은 압수 사유 등을 적은 영장청구서로 법원의 압수영장을 지체 없이 받아야 해요.
판례는 사전 영장뿐 아니라 사후 절차도 갖추지 않은 채 혈액을 채취하고 감정을 의뢰한 경우, 그 결과를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어요. 다만 이 판단은 해당 판례가 제시한 법리이며, 실제 사건의 결론을 일률적으로 정하는 설명은 아니에요.
자주 묻는 질문
운전자가 의식불명이면 곧바로 영장 없이 채혈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호흡 측정과 동의가 불가능하고 사전 영장을 기다릴 시간도 없는 긴급성 외에, 범죄의 증적이 뚜렷한지와 사고 뒤 범행 직후라고 볼 수 있는 시간 안인지도 확인해야 해요.
긴급하게 채혈했다면 사후 영장은 생략할 수 있나요?
생략할 수 없어요. 판례는 예외적으로 영장 없이 혈액을 압수한 경우에도 수사기관이 지체 없이 법원의 압수영장을 받아야 한다고 봤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