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외출 제한과 접근 금지, 예외는 외출 제한에만 적용
19세 미만 대상 성폭력범죄로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하면 특정 시간대 외출 제한과 특정인 접근 금지를 준수사항에 포함해야 해요. 특별한 사정에 따른 예외는 외출 제한에만 적용돼요.
19세 미만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법원이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하면, 특정 시간대 외출 제한과 피해자 등 특정인에 대한 접근 금지를 준수사항에 포함해야 해요. 다만 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면 외출 제한은 부과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제한 목적에 따라 나누어 봐요
외출 제한은 야간이나 아동·청소년의 통학시간처럼 정해진 시간대에 밖으로 나가는 일을 제한하는 항목이에요. 접근 금지는 피해자 등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항목이에요.
따라서 두 준수사항은 제한하는 대상이 서로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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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가 가리키는 범위
법률 안내는 특별한 사정에 따른 예외를 특정 시간대의 외출 제한에 연결해 설명해요. 그러므로 외출 제한을 부과하지 않는 판단이 있다고 해서 접근 금지까지 자동으로 제외된다고 해석할 근거는 이 규정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두 항목을 하나의 제한처럼 묶기보다 각각 살펴야 해요.
이는 해당 범죄로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의 준수사항에 관한 내용이에요. 자료는 외출 제한을 두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기준까지 제시하지 않으므로, 개별 사건에서 그 사정의 인정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어떤 조건에서 두 준수사항을 확인해야 하나요?
19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는 경우예요. 이때 법원은 특정 시간대 외출 제한과 피해자 등 특정인에 대한 접근 금지를 준수사항에 포함해야 해요.
예외를 판단할 때 무엇을 구분해야 하나요?
특별한 사정에 따른 예외가 명시된 것은 특정 시간대 외출 제한이에요.
자료에는 그 사정의 구체적인 사례가 나오지 않으며, 접근 금지도 같은 이유로 제외된다고 안내하지 않아요.
따라서 각 항목에 관한 규정을 따로 살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