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윌로우챕터의 동네 의원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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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저당 뒤 새로 지은 건물, 경매로 토지와 소유자가 갈리면 어떻게 될까?

토지와 기존 건물에 공동저당권을 설정한 뒤 건물을 새로 지었다면, 경매로 토지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법정지상권은 원칙적으로 생기지 않아요. 다만 원문에 제시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는 따로 살펴봐야 해요.

새로 지은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 것은 자동이 아니에요. 토지와 기존 건물에 공동저당권을 설정한 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했다면, 경매로 두 부동산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원칙적으로 신축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아요.

자료에서 언급하는 특별한 사정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같은 경우예요.

여기에 토지 저당권자에게 신축 건물에도 토지 저당권과 동일한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사정 등이 포함돼요.

이때 판단의 기준은 경매 후 소유자가 달라졌다는 사실 하나가 아니에요. 토지와 기존 건물에 공동저당권을 설정한 다음 그 건물이 없어지고 새 건물이 들어선 상황인지, 그리고 신축 건물에 관한 담보 설정 등 원문에서 말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를 함께 구분해야 해요.

원문은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하고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였는지, 저당권이 설정되었는지,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졌는지를 법정지상권의 요건으로 제시해요. 하지만 기존 건물이 철거되고 신축된 경우에는 이 일반적인 설명만으로 새 건물에 권리가 생긴다고 볼 수 없어요.

신축 건물과 토지의 소유 관계, 토지 저당권자에게 제공한 담보의 내용이 예외 판단에 중요해요.

관련 사이트: 춘천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아야 하나요?

자료는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해야 한다고 설명해요. 다만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올린 사례에서는 신축 건물에 관한 특별한 사정도 따로 확인해야 해요.

지상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때도 등기가 필요 없나요?

자료에 따르면 법정지상권 자체의 성립에는 등기가 필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 권리를 타인에게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먼저 본인 명의로 지상권설정등기를 해야 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