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윌로우챕터의 동네 의원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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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로 인치된 피의자 구속기간, 연장 여부는 누가 어떻게 정할까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서 피의자를 인치받으면 10일 안에 공소를 제기해야 해요. 연장은 검사의 신청과 지방법원판사의 판단을 거쳐 한 차례 허가될 수 있어요.

기본 기한은 검사가 피의자를 인치받은 시점부터 계산하며, 공소제기까지 10일이 주어져요.

그 안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하고, 기간을 늘리려면 검사의 신청만으로는 부족해요.

공소제기 여부를 정하는 데 보완수사요구 등이 필요하다고 지방법원판사가 인정해야 해요.

기본 기한과 연장 판단은 목적이 달라요

10일은 검사가 피의자를 인치받은 때부터 공소제기 여부를 처리하는 기본 기한이에요. 연장은 이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붙는 추가 기간이 아니에요.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보완수사요구 등이 필요하다는 사정이 있을 때, 법관이 이를 인정하고 검사의 신청을 허가해야 가능해요.

신청 단계에서는 연장 사유를 뒷받침해 줄 자료도 함께 내야 해요. 따라서 판단의 초점은 단순히 시간이 더 필요한지가 아니라,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보완수사요구 등이 필요한지와 제출 자료가 그 필요성을 뒷받침하는지에 있어요.

허가의 범위

형사소송법 제205조는 연장을 1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한 차례 허가할 수 있도록 정해요.

허가 여부는 지방법원판사가 판단하므로, 신청했다고 기간이 저절로 늘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이 설명은 검사가 피의자를 인치받은 뒤 공소를 제기하기 전의 기간에 관한 기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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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0일은 어느 시점부터 계산하나요?

검사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를 인치받은 때가 기산점이에요. 그때부터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해요.

연장을 판단할 때 법관은 무엇을 살피나요?

공소제기 여부를 정하기 위해 보완수사요구 등이 필요한지 판단해요. 검사의 신청과 함께 제출된 자료도 연장 필요성을 인정할 근거가 되는지 살펴야 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