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승자에게 사고 처리를 맡겼다면 운전자는 떠나도 될까
동승자에게 사고 처리를 부탁했다는 사실만으로 운전자가 구호조치를 마친 것은 아니에요. 피해자 구호가 시작되기 전에 현장을 떠난 사례에서 도주가 인정된 이유를 살펴봐요.
동승자에게 사고 처리를 부탁했더라도 피해자 구호조치가 시작되기 전에 운전자가 현장을 떠났다면 도주치상에 해당할 수 있어요. 사고 운전자가 반드시 직접 구호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단순히 부탁만 한 채 떠나는 것과 실제 구호조치가 이뤄진 뒤 떠나는 것은 다르게 판단돼요.
동승자에게 맡겼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사례에서는 김부장이 운전하다 앞차를 들이받았고, 동승자 이사원이 피해자에게 사고 처리를 대신하겠다고 했어요. 피해자가 목 통증을 느껴 병원에 가야겠다고 말했지만, 김부장은 차에서 내리지 않은 채 동승자에게 나머지 처리를 부탁하고 현장을 떠났어요.
이 사례에서 중요한 점은 동승자가 현장에 남아 있었는지보다, 운전자가 떠나기 전에 피해자 구호 등 법령이 정한 조치가 이뤄졌는지예요. 동승자에게 사고 처리를 부탁하는 말만으로 병원 이송 등 구호조치가 이뤄진 것은 아니라고 봤어요.
구호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어요
피해자 구호를 사고 운전자가 반드시 자기 손으로 직접 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운전자의 지배하에 있는 사람을 통해 조치하거나, 운전자가 현장을 떠나기 전에 다른 사람이 먼저 구호조치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설명해요.
다만 동승자에게 단순히 사고 처리를 부탁했을 뿐, 병원 이송 등 구호조치가 이뤄지기 전에 운전자가 떠났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필요한 조치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해요. 따라서 ‘누군가 현장에 남아 있다’는 사실과 ‘피해자 구호가 이뤄졌다’는 사실을 구분해서 살펴야 해요.
이 사례에서는 동승자가 현장에 남아 운전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더라도 결론이 달라지지 않았어요. 피해자 구호조치 등이 이뤄지기 전에 운전자가 떠났다는 점이 판단의 기준이 됐어요.
관련 사이트: 도주치상
자주 묻는 질문
동승자가 사고 처리를 맡겠다고 하면 운전자는 떠나도 되나요?
그 말만으로는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워요. 자료에 소개된 사례에서는 동승자에게 부탁했더라도 병원 이송 등 구호조치가 이뤄지기 전에 떠났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령상 필요한 조치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해요.
동승자가 남아 운전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어도 도주가 될 수 있나요?
네, 소개된 사례에서는 그럴 수 있다고 판단했어요. 동승자가 남아 운전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더라도 피해자 구호조치 전에 운전자가 현장을 떠난 점 때문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