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식불명 음주운전자 긴급 채혈, 영장 없는 압수가 가능한 조건과 사후 절차
의식불명 운전자의 혈액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는지는 긴급성뿐 아니라 범죄 흔적과 사고 뒤 경과 시간도 따져야 해요. 채혈 방법과 사후 압수영장 절차도 함께 살펴봐요.
영장 없이 혈액을 압수할 수 있는 경우는 의식불명이라는 사정만으로 정해지지 않아요.
호흡측정이 불가능하고 채혈 동의도 받을 수 없으며, 사전 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 상황이어야 해요. 여기에 준현행범 요건과 사고 뒤 범행 직후라고 볼 수 있는 시간 요건까지 갖춰야 해요.
긴급성 외에 따지는 기준
대법원 판례는 운전자의 신체나 옷에서 술 냄새가 강하게 나는 등 범죄의 흔적이 뚜렷한 경우를 준현행범 요건의 한 예로 들었어요.
또 사고 시각부터 사회통념상 범행 직후라고 볼 수 있는 시간 안이어야 해요.
따라서 병원으로 옮겨졌다는 사실만으로 영장 없는 채혈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범죄 흔적과 사고 후 시간의 조건을 함께 살펴야 해요.
사고 현장에서 곧바로 구조를 위해 후송된 병원 응급실 등은 판례가 범죄 장소에 준하는 곳으로 본 상황에 포함될 수 있어요. 이때 의료인 자격이 있는 사람이 의료용 기구를 사용해 의학적 방법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혈액을 채취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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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혈 뒤에도 필요한 절차
긴급한 사정은 사전 영장 없이 혈액을 압수할 수 있는 예외의 조건이지, 영장 절차를 모두 생략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수사기관은 강제채혈로 압수한 사유 등을 적어 법원에 압수영장을 청구하고, 지체 없이 발부받아야 해요.
판례는 영장이나 감정처분허가장 없이 채혈하고 사후에도 지체 없이 영장을 받지 않은 채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을 의뢰한 경우, 그 감정 결과는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고 설명했어요. 긴급 채혈의 허용 여부와 사후 절차 준수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운전자가 의식불명이면 바로 영장 없이 채혈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호흡측정과 동의가 불가능하고 사전 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 상황에 더해, 범죄 흔적이 현저한 준현행범 요건과 사고 직후로 볼 수 있는 시간 요건이 필요해요.
병원에서 채혈한 뒤에는 영장을 받지 않아도 되나요?
아니에요. 판례가 인정한 긴급 상황에서 영장 없이 압수했더라도 수사기관은 사후에 지체 없이 법원에서 압수영장을 받아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