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윌로우챕터의 동네 의원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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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조정기일, 조정 거부 의사만으로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부정행위와 증거가 명확하고 피고가 이를 인정한 상담 사례에서, 조정 의사를 밝혀도 지정 기일이 자동 취소되지 않는다는 답변과 불출석에 관한 설명을 살펴봐요.

상간소송에서 조정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혀도 이미 지정된 조정기일이 그 의사만으로 자동 취소되지는 않아요.

다만 이 설명은 피고가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증거도 명확한 상황에 대한 2026년 10월 8일 상담 답변에 해당해요.

불출석사유서를 내고 참석하지 않을 때 손해배상액이 부당하게 깎일 위험도 그 사례에서는 매우 희박하다고 답변했어요.

조정 의사와 기일 취소는 별개예요

상담 답변은 서면에 조정 의사가 없다고 적거나 재판부에 전화로 뜻을 전해도, 이미 잡힌 기일이 자동으로 사라지지는 않는다고 설명해요.

재판부가 양측의 합의 가능성을 확인하려고 기일을 유지할 수 있다는 취지예요.

따라서 조정을 거부한다는 뜻을 알리는 것과 기일이 실제로 취소되는 것은 같은 일이 아니에요.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한 뒤 참석하지 않는 경우에 관해서는, 피고가 부정행위를 인정한 상황이라면 불출석만으로 손해배상 인정액이 부당하게 낮아질 위험이 매우 희박하다는 답변이 있어요. 이는 해당 상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설명이지, 모든 사건에서 불출석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일반화하는 근거는 아니에요.

관련 사이트: 상간녀위자료소송

목적에 따라 확인할 점

기일이 자동 취소되지 않는다는 점과 불출석에 관한 답변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조정을 원하지 않는다면 서면으로 뜻을 밝혔다는 사실만으로 기일 취소를 예상하기보다, 법원의 별도 취소 결정이 있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해당 답변이 다루는 것은 기일 유지와 불출석에 따른 손해배상액 우려이며, 다른 사건의 불출석 결과까지 확정해 주지는 않아요.

자주 묻는 질문

조정 의사가 없다고 서면에 쓰면 기일이 취소되나요?

아니에요.

해당 상담 답변에 따르면 조정 의사를 밝힌 것만으로 이미 지정된 기일이 자동 취소되지는 않아요.

재판부의 별도 결정이 있는지 확인해야 해요.

불출석사유서를 내고 참석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액이 낮아지나요?

상담 사례처럼 피고가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증거가 명확한 상황에서는, 불출석사유서를 내고 참석하지 않아도 손해배상액이 부당하게 깎일 위험이 매우 희박하다고 답변했어요. 이 설명을 다른 사실관계의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