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윌로우챕터의 동네 의원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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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등기 절차, 계약서 검인 뒤 공동 신청과 부담부 증여 구분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구청 검인을 받은 뒤 등기를 공동 신청하는 흐름과, 수증자가 보증금이나 대출금을 부담하는 경우 원문이 안내하는 차이를 살펴봐요.

부동산 증여는 계약서를 작성해 해당 구청의 검인을 받은 다음, 증여자와 수증자가 함께 등기를 신청하거나 법무사에게 공동으로 맡기는 순서로 진행해요.

다만 수증자가 전세보증금이나 대출금 같은 부담을 함께 지는 형태라면 일반적인 무상 증여와 구분해야 해요.

원문은 이를 부담부 증여라고 부르고, 증여 전에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안내해요.

먼저 계약의 성격을 구분해요

재산을 대가 없이 건네기로 하는 약정이 증여예요.

이 계약에서는 증여자가 재산을 주고 수증자가 받는 관계가 성립해요.

당사자들이 계약서를 작성한 뒤 구청에서 검인을 받는 과정이 이어져요. 원문에 따르면 검인과 동시에 취득세 고지서를 발급받아요.

반면 수증자가 재산을 받으면서 일정한 부담도 맡는다면 부담부 증여에 해당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이나 대출금을 끼고 증여하는 경우를 원문이 사례로 들어요.

이 차이는 다음 절차를 살필 때 중요해요. 원문은 부담부 증여라면 증여 전에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별도로 안내하므로, 계약의 형태부터 확인하는 편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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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인 뒤에는 공동 신청으로 이어져요

계약서 작성과 검인을 마친 뒤에는 증여자와 수증자가 함께 등기를 신청할 수 있어요.

두 사람이 법무사에게 공동으로 위임하는 방법도 원문에 제시돼요.

따라서 등기 신청은 한쪽 당사자만 진행하는 흐름으로 설명되지 않아요.

부동산이 농지라면 원문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한다고 적고 있어요. 일반적인 증여인지, 수증자가 부담을 지는 증여인지, 또 농지인지에 따라 확인할 항목이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 조건을 구분해 절차를 살펴보세요.

원문에는 계약일과 증여계약일을 기준으로 한 등기 및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도 기재돼 있어요. 다만 그 안내가 현재도 적용되는지는 별도로 확인한 내용이 아니므로, 여기서는 현재의 법정 기한이나 제재 기준으로 단정하지 않아요.

자주 묻는 질문

검인만 받으면 등기가 끝나나요?

아니에요.

원문이 설명하는 흐름에서는 검인 뒤 증여자와 수증자가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하거나 법무사에게 함께 위임해요. 검인과 동시에 취득세 고지서를 발급받는다는 설명도 있어요.

부담부 증여는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하나요?

수증자가 전세보증금이나 대출금 같은 부담을 함께 지는 형태인지 살펴봐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