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손해배상, 피해 범위와 교사·학교의 책임 조건
학교폭력으로 치료비나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면 민사상 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교사와 학교 운영 주체의 책임은 학교 유형과 교사의 인식·주의 정도에 따라 달라져요.
학교폭력으로 치료비 등 손해가 발생하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 있는 손해에는 치료비와 정신적 손해가 포함돼요. 다만 교사나 학교 운영 주체의 책임은 학교폭력이 일어난 관계와 교사가 상황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학교가 국·공립인지 사립인지에 따라 달라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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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 대상으로 보는 손해
학교폭력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은 치료비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로 이뤄져요.
따라서 손해가 발생했다면 이 두 종류가 청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요.
다만 구체적인 청구액이나 인정 여부는 여기서 확인된 내용만으로 단정할 수 없어요.
교사 책임은 어떤 경우에 문제 되나요?
교사는 지도·감독 아래 있는 학생의 가해행위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질 수 있어요. 다만 가해행위가 학교의 교육활동 또는 그와 밀접한 생활관계에서 발생하고, 교사가 학교폭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해요.
두 조건이 모두 충족되더라도 교사가 상황에 맞는 예방 조치를 하는 등 결과를 막기 위해 충분히 노력했다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아요.
학교 유형에 따른 책임 주체
국·공립학교에서 발생한 사건은 교사 외에도 학교를 설치·운영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피해학생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어요. 교사에게 경과실만 있다면 교사 개인은 책임을 지지 않고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부담해요.
교사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으면 교사 개인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책임을 질 수 있어요.
사립학교에서는 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이 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어요.
교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면 교사 개인도 학교법인과 함께 책임을 질 수 있어요.
자료는 중과실을, 약간의 주의만 기울였어도 결과를 쉽게 예견할 수 있었는데 이를 놓친 경우처럼 고의에 가까울 정도로 주의를 현저히 하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해요.
자주 묻는 질문
정신적 손해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네. 학교폭력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에는 치료비뿐 아니라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도 포함돼요.
교사가 학교폭력 사실을 몰랐다면 책임이 없나요?
교사 책임을 살필 때는 학교폭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가 요건 중 하나예요. 교육활동과 밀접한 생활관계에서 일어난 사건인지도 함께 고려하고, 교사가 적절한 예방 조치 등 결과 방지를 위해 충분히 노력했다면 책임을 지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