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에 규정된 중앙·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 주체와 업무를 비교한다. 두 센터에 공통된 삭제 지원, 중앙센터의 신고 접수·긴급상담 및 그 밖의 업무, 지역센터의 신고 접수·상담·사후관리 등을 다룬다.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는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설치 주체, 공통된 삭제 지원, 그리고 상담·사후관리와 예방 업무의 차이를 정하고 있어요.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에 따르면 국가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두고, 시·도지사는 지역센터를 둘 수 있어요. 두 센터 모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를 지원하지만, 중앙센터에는 신고 접수와 긴급상담이, 지역센터에는 신고 접수와 상담·사후관리가 업무로 명시돼 있어요.
공통 업무와 센터별 역할
삭제 지원은 중앙이나 지역 한쪽에만 맡겨진 일이 아니에요.
두 센터 모두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의 삭제를 지원해요. 다만 상담 관련 표현은 다르게 규정돼 있어요.
업무 범위를 나누어 보면, 지역센터에는 신고 접수와 상담·사후관리가 함께 규정돼요.
중앙센터 항목에는 피해 신고 접수와 긴급상담이 들어 있어요.
중앙센터의 역할은 개별 신고 접수와 상담에 그치지 않아요.
삭제 지원과 피해 예방을 위한 연구·홍보, 관련 종사자 교육·컨설팅,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교류도 업무에 포함돼요.
중앙센터는 피해자 보호·지원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해요.
지역센터를 지원하는 업무도 조문에 포함돼 있어요.
지역센터에는 삭제 지원 외에 관련 교육·홍보가 규정돼 있어요. 설치 주체도 중앙과 달라요.
법은 중앙센터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두도록 하지만, 지역센터는 시·도지사가 둘 수 있다고 정해요.
따라서 조문상으로는 공통 삭제 지원을 먼저 확인하고, 신고 이후 상담과 사후관리는 지역센터 업무로, 긴급상담과 종합관리·지역센터 지원 등은 중앙센터 업무로 구분해 읽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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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두 센터 모두 삭제 지원을 하나요?
네.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모두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을 맡아요.
상담과 사후관리는 어느 센터의 업무인가요?
중앙센터 업무에는 피해 신고 접수와 긴급상담이 함께 적혀 있어요. 지역센터는 신고 접수와 상담·사후관리를 담당한다고 규정돼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