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법 제2조가 정한 성폭력의 범위, 성폭력행위자의 기준, 성폭력피해자의 기준을 서로 구분해 설명한다.
법 제2조는 성폭력을 관련 특례법 조항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정하고, 행위자와 피해자는 각각 그 죄를 범한 사람과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구별해요.
이 조항은 행위 자체와 사람을 지칭하는 표현을 나누어 각각의 기준을 제시해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명시된 죄에 속하는 행위를 이 법은 성폭력이라고 정의해요.
해당 죄를 범한 사람은 ‘성폭력행위자’로,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은 ‘성폭력피해자’로 구별해요.
기준은 행위와 사람으로 나뉘어요
먼저 성폭력의 범위를 정할 때는 일상에서 쓰는 말의 느낌만으로 판단하지 않아요.
이 법은 다른 법률의 제2조제1항을 기준으로 삼아, 그 조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인지로 정의해요. 따라서 성폭력이라는 말은 행위의 범위를 가리켜요.
성폭력행위자는 행위 자체가 아니라 사람을 가리키는 용어예요.
법문은 기준 조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이라고 정해요. 성폭력피해자라는 말은 그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가리켜요.
이 정의에서 피해자 기준은 성폭력과의 직접적인 피해 관계에 놓여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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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용어를 확인할 때는 먼저 행위의 범위를 보고, 사람을 설명하는 말이라면 죄를 범한 사람인지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인지 구별하면 돼요.
다만 이 정의만으로 구체적인 사건의 행위가 해당 죄에 해당하는지까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개별 사건의 법률 판단은 여기서 다루는 용어 정의와 별개의 문제예요.
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행위자로 보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행위자라는 명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에게 붙어요.
성폭력피해자의 정의에는 어떤 조건이 있나요?
직접적인 피해가 성폭력으로 인해 발생했다면, 그 피해를 입은 사람이 성폭력피해자에 해당해요. 이 법은 그 사람을 성폭력피해자로 정의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