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윌로우챕터의 동네 의원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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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은 권리 보호와 공정한 이용을 함께 추구합니다

저작권법 제1조는 권리 보호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함께 내세워요. 두 목표는 문화와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이라는 법의 목적에 연결돼요.

저작권법은 저작자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저작물이 공정하게 이용되도록 하는 법이에요.

제1조는 이 두 목표를 바탕으로 문화와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법의 목적으로 밝혀요. 그러므로 저작권법의 목적을 권리자 보호 하나로만 보면 조문에 담긴 다른 축을 놓치게 돼요.

두 목적을 함께 읽어야 하는 이유

권리 보호는 저작자 등의 권리를 지키는 방향을 가리키고, 공정한 이용을 도모한다는 표현은 저작물의 이용도 법의 목적에 포함한다는 뜻이에요. 조문은 어느 한쪽만을 내세우지 않고 두 방향을 함께 제시해요.

이어지는 문화와 관련 산업의 발전은 이 두 목표가 향하는 바를 설명해요.

관련 사이트: 인천변호사

이 목적 조항은 저작권법을 바라보는 큰 틀을 알려줘요.

다만 목적을 함께 둔다는 사실만으로 특정한 사용이 허용된다고 결론 내릴 수는 없어요. 실제 이용 가능 여부나 개별 사안의 판단은 이 조항만으로 정해지지 않으므로, 목적 설명과 구체적인 규정의 적용은 구분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저작권법은 저작자 권리만 보호하나요?

아니에요. 제1조는 저작자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는 것뿐 아니라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는 것도 목적이라고 밝혀요.

공정한 이용을 도모한다면 원하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어요. 제1조는 법의 목적을 제시하는 조항이므로, 그것만으로 특정 이용의 허용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