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윌로우챕터의 동네 의원 가이드

동네 의원 병원을 알아보는 사람을 위한 정보 블로그입니다. 진료 분야와 접근성, 방문 안내 등 의료기관별 공개 정보를 비교할 때 필요한 기준을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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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채무자 명단공개, 이행명령 뒤 따지는 두 기준

양육비를 내지 않았다고 바로 명단에 공개되지는 않아요. 가사소송법상 이행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미이행액과 불이행 횟수 중 한 기준을 충족하면 심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곧바로 채무자 명단에 공개되지는 않아요. 가사소송법에 따른 이행명령 결정을 받고도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미이행액이 3천만원 이상이거나 명령을 받은 뒤 3기 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공개 심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먼저 확인할 두 기준

두 기준은 모두 충족해야 하는 조건이 아니라,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보는 기준이에요.

첫째는 이행명령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 가운데 내지 않은 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예요.

둘째는 이행명령을 받고 3기 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예요.

따라서 확인할 때는 단순히 양육비가 밀렸는지만 볼 게 아니라, 가사소송법상 이행명령이 있었는지와 그 명령에 따른 미이행액 또는 불이행 횟수를 각각 살펴야 해요. 두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더라도 공개가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심의와 공개 정보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은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개될 수 있어요. 공개되는 항목은 성명, 나이, 직업, 주소 또는 근무지, 양육비 채무 불이행 기간과 채무액이며, 성평등가족부 누리집에 3년간 게시돼요.

관련 사이트: 창원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으면 어떤 경우에 채무자 명단공개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양육비를 내지 않았다고 바로 명단에 공개되지는 않아요. 가사소송법상 이행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미이행액과 불이행 횟수 중 한 기준을 충족하면 심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기준에 해당하면 바로 명단에 공개되나요?

바로 공개되는 것은 아니에요.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뒤 공개 여부가 결정돼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