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 조사에서 영상 기록과 진술조력인은 무엇이 다를까
일정한 성폭력 피해자에게는 진술과 조사 과정을 영상으로 녹화해 보존해요. 진술조력인은 기록을 만드는 대신 의사소통을 돕고, 참여 방식과 거부 의사 기준도 따로 정해져 있어요.
영상녹화 의무는 피해자가 19세 미만인 경우에 적용돼요.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도 대상이며, 이들의 진술과 조사 과정을 녹화해 보존해야 해요.
진술조력인은 영상 기록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조사 중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는 전문 인력이에요.
영상 기록과 소통 지원은 목적이 달라요
영상녹화의 대상은 법에서 정한 피해자예요.
이때 기록되는 것은 피해자의 진술뿐 아니라 조사 과정도 포함돼요.
따라서 영상녹화는 조사 내용을 기록해 보존하는 조치로 이해하면 돼요.
진술조력인은 의사소통이 어려운 피해 아동이나 장애인을 돕는 역할을 해요.
형사사법절차에서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피해자와 조사 과정의 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해요.
영상녹화와 진술조력인 참여는 같은 조치가 아니라, 각각 기록 보존과 의사소통 지원을 맡아요.
참여 여부는 어떻게 정하나요?
진술조력인 참여를 결정할 수 있는 주체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에요. 수사기관이 직권으로 결정할 수도 있고, 피해자·법정대리인·변호사의 신청에 따라 참여를 검토할 수도 있어요.
다만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진술조력인의 참여를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참여시키지 않아요. 즉, 참여는 신청만으로 자동 결정되는 것이 아니며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도 기준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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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상녹화는 피해자의 진술만 담나요?
아니에요. 법에서 정한 대상 피해자에 대해서는 진술 내용과 함께 조사 과정도 영상으로 녹화하고 보존해야 해요.
진술조력인은 피해자 측에서 신청해야 참여하나요?
반드시 신청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참여 계기는 두 갈래예요.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직권으로 정할 수 있고, 피해자·법정대리인·변호사가 신청해 조사에 참여하도록 할 수도 있어요. 참여를 원치 않는다고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밝히면 진술조력인은 조사에 함께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