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은 일상 표현, 강제추행은 형법상 죄명—두 말을 구분하는 기준
‘성추행’은 일상에서 쓰이는 표현이고, 형법에 적힌 죄명은 ‘강제추행’이에요. 다만 실제 적용 조항은 행위가 벌어진 상황과 피해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성추행’은 일상에서 널리 쓰는 말이고, 형법에 ‘성추행죄’라는 이름의 조항은 없어요. 형법상 죄명으로는 ‘강제추행’이 있지만, 실제 사건의 적용 조항은 그 표현만으로 정해지지 않아요.
행위가 어떤 관계나 장소에서 벌어졌는지, 피해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다른 추행 관련 조항이 문제 될 수 있어요.
표현과 법률상 판단은 목적이 달라요
일상 대화에서 “성추행을 당했다”고 말하는 것은 사건을 넓게 설명하는 표현이에요.
반면 법률상 죄명은 구체적인 행위와 상황에 맞춰 적용 조항을 살핀 뒤 구분해요.
그러므로 일상 표현을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형법상 강제추행이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원문은 형법상 강제추행 외에도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공중 밀집 장소 추행, 아동·청소년 대상 추행 관련 조항을 예로 들어요.
이 예시는 추행이라는 말이 쓰여도 대상이나 상황에 따라 법률상 구분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줘요. 다만 어떤 조항이 적용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따져야 하며, 표현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어요.
법률 문서나 사건 설명을 확인할 때는 ‘성추행’이라는 통칭과 문서에 적힌 구체적인 죄명·조항을 나눠 살펴보면 돼요.
이 글의 원문은 2026년 6월 작성·검토 기준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법률 내용은 이후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현재 사건에 적용되는 조항은 해당 시점의 법령과 사건 사실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해요.
관련 사이트: 성추행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성추행과 강제추행은 서로 다른 죄인가요?
‘성추행’은 일상에서 쓰는 표현이고, 형법에는 ‘성추행죄’라는 조항이 따로 없어요. ‘강제추행’은 형법상 죄명이지만, 사건에 따라 다른 추행 관련 조항이 검토될 수 있어 두 표현을 그대로 같은 법률 용어로 보면 안 돼요.
누군가 성추행이라고 말했다면 적용 죄명도 정해진 건가요?
아니에요.
그 말만으로 적용 죄명을 확정할 수 없어요.
행위가 벌어진 관계나 장소, 피해자가 누구인지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적용 조항이 달라질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