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부동산 등기, 한 곳에 모을 수 있는 신청과 따로 해야 하는 신청
상속·유증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관할이 다른 부동산도 한 등기소에 함께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소유권보존등기와 소유권 외 권리 이전등기는 제외돼요.
상속이나 유증으로 여러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다면, 부동산마다 관할이 달라도 한 등기소를 정해 함께 접수할 수 있어요. 이 특례는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됐으며, 등기의 종류가 적용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에요.
먼저 등기 목적을 구분해요
관할 특례는 상속·유증으로 소유권을 넘겨받는 등기에 적용돼요. 예를 들어 서로 다른 지역의 부동산을 상속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라면, 각 부동산의 소재지 관할 등기소를 따로 찾지 않고 한 곳에 모아 신청할 수 있어요.
반면 상속인의 소유권보존등기와 근저당권처럼 소유권 이외 권리를 이전하는 등기는 특례 대상이 아니에요.
이런 등기는 각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등기소에 신청해야 해요.
따라서 ‘상속과 관련된 등기인지’만 볼 게 아니라, 실제 신청하는 등기가 소유권이전인지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원문은 이 특례가 모든 상속 관련 등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해요. 상속받은 여러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곳에 신청하려는 경우와, 보존등기 또는 소유권 외 권리의 이전등기를 하려는 경우는 신청 장소를 다르게 판단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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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할이 다른 부동산을 상속받으면 한 등기소에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하려는 등기가 상속·유증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라면 가능해요.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된 특례에 따라 관할이 다른 여러 부동산도 원하는 한 등기소에 함께 신청할 수 있어요.
상속받은 근저당권 이전등기도 한 곳에 모을 수 있나요?
아니요.
소유권 외 권리의 이전등기는 특례 대상에서 제외돼요.
각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신청해야 해요.
신청 장소를 정할 때는 부동산이 몇 곳에 있는지보다 등기하려는 권리가 소유권인지부터 살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