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쟁의를 사적 조정이나 중재로 해결하려면 어떤 합의와 절차가 필요한가요?
사적 조정·중재는 당사자 쌍방의 합의나 단체협약을 바탕으로 선택하고 노동위원회에 신고해야 해요. 조정과 중재는 기간의 기준이 다르며, 절차가 이루어진 내용은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을 가져요.
사적 조정·중재를 선택할 수 있는 근거는 당사자 양쪽의 합의나 단체협약에 마련되어 있어야 해요.
해결 방식을 정한 뒤에는 그 사실을 노동위원회에 신고하는 절차도 거쳐야 해요.
선택의 근거와 신고는 각각 확인해야 할 요건이에요.
선택 뒤에는 조정과 중재를 구분해요
조정에 의한 해결을 선택하면 조정기간은 조정이 시작된 날을 기점으로 산정해요.
이때 법에서 정한 조정 관련 규정도 적용돼요.
중재를 택할 때는 쟁의행위 금지기간 규정이 적용되며, 그 기간은 중재를 개시한 날부터 산정해요. 따라서 기간을 확인할 때는 단순히 사적 해결을 결정한 날이 아니라 실제로 개시한 절차가 무엇인지 살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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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가 이루어진 뒤에는 조정 또는 중재에서 정해진 내용에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이 부여돼요.
법 조문은 이 효력을 선택 자체가 아니라 이루어진 조정 또는 중재의 내용에 연결해요.
그러므로 합의 근거와 신고 여부를 확인한 뒤, 어떤 절차가 진행됐는지와 그 절차의 개시일을 구분해 살펴보면 돼요.
자주 묻는 질문
당사자 쌍방이 합의하면 노동위원회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아니요. 쌍방 합의나 단체협약에 따라 사적 조정·중재를 선택하더라도, 그 방식으로 노동쟁의를 해결하기로 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고해야 해요.
조정과 중재의 기간은 같은 시점부터 계산하나요?
아니요.
조정기간은 조정 개시일부터, 중재를 선택했을 때 적용되는 쟁의행위 금지기간은 중재 개시일부터 계산해요.
선택한 절차와 개시일을 각각 확인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