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윌로우챕터의 동네 의원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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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보호구역 시설 설치, 계약 전에 심의 결과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

학교 주변 시설은 보호구역의 위치와 시설 종류에 따라 판단이 달라져요. 상대보호구역에서도 심의 대상 시설은 계약이나 설치 전에 제외 결정을 확인해야 해요.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해당하는 곳에서 금지행위나 시설을 계획한다면, 임대 계약이나 설치를 진행하기 전에 필요한 심의에서 제외 결정을 받았는지 확인해야 해요. 상대보호구역이라고 해서 곧바로 설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심의 대상 시설은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판단이 기준이 돼요.

먼저 볼 것은 학교와의 거리예요

보호구역은 학교 경계선에서 지적도상 직선거리 200m 이내에 설정돼요.

출입문에서 직선거리 50m까지는 절대보호구역이고, 그 구역을 뺀 나머지 200m 범위가 상대보호구역이에요. 따라서 장소를 볼 때는 단순히 학교와 가까운지보다 어느 경계에 들어가는지가 중요해요.

상대보호구역은 심의 결과에 따라 달라져요

상대보호구역에서는 유해시설 설치가 원칙적으로 금지돼요. 다만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 시설은 교육환경보호위원회가 학생의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해 제외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설치할 수 있어요.

즉, 상대보호구역이라는 위치만으로 허용 여부가 정해지는 게 아니라 시설의 종류와 심의 판단을 함께 봐야 해요.

계약을 먼저 한 뒤 심의를 기다리는 방식은 안내된 확인 시점과 맞지 않아요. 파주교육지원청은 금지행위나 시설을 계획할 때 건물 임대계약 전에 문의·확인하고, 계약이나 설치에 앞서 심의에서 제외 결정을 받아야 한다고 안내해요.

주변에 같은 시설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같은 판단을 받을 것이라고 볼 수도 없어요.

관련 사이트: 천안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상대보호구역이면 시설 설치가 가능한가요?

구역이 상대보호구역이라는 이유만으로 설치가 허용되지는 않아요. 심의 대상 시설은 위원회가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해 제외해야 제한적으로 설치할 수 있어요.

계약한 뒤 심의를 확인해도 되나요?

안내문은 임대계약이나 시설 설치 전에 확인하고, 심의 대상 시설은 제외 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다고 설명해요. 그러니 계약을 검토하는 단계에서 먼저 결과를 확인하는 편이 기준에 맞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