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윌로우챕터의 동네 의원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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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사라지는 권리와 매수인이 이어받는 권리, 무엇이 가르나

경매에서는 소제주의와 인수주의가 권리의 종류와 순위에 따라 함께 적용돼요. 저당권과 일부 용익권·임차권이 어떻게 달리 취급되는지 살펴봐요.

경매에서는 권리가 모두 사라지거나 모두 매수인에게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매각으로 부담을 없애는 소제주의와 그 부담을 매수인이 이어받는 인수주의가 권리의 종류와 순위에 따라 함께 적용돼요.

그래서 어떤 권리가 남는지는 권리의 이름뿐 아니라 선순위 권리 등에 대항할 수 있는지도 살펴야 해요.

두 원칙이 나누는 결과

소제주의는 부동산이 매각될 때 그 위에 설정된 부담을 소멸시키는 원칙이에요.

인수주의는 부담을 없애지 않고 매수인이 승계하게 하는 원칙이에요.

민사집행법은 한 원칙만 일괄 적용하지 않고 권리별로 결과를 달리 정해요.

저당권은 순위와 관계없이 매각으로 소멸해요. 반면 지상권·지역권·전세권·등기된 임차권은 앞선 담보권이나 압류·가압류 등에 대항할 수 있는지에 따라 소멸하거나 매수인이 인수할 수 있어요.

이처럼 권리의 종류와 순위를 함께 보는 이유는 등기 순서만으로 모든 권리의 결과를 결정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기준선은 참고하되 권리별로 봐요

실무에서는 소멸과 인수를 가르는 경계선을 말소기준권리라고 불러요. 다만 이 말을 “기준권리보다 앞선 권리는 모두 인수되고 뒤의 권리는 모두 소멸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저당권은 앞선 순위여도 소멸하는 반면, 용익권이나 임차권은 대항 가능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관련 사이트: 의정부변호사

따라서 판단의 출발점은 권리의 종류를 구분하는 거예요. 그다음 해당 권리가 앞선 담보권·압류·가압류 등에 대항할 수 있는지를 따져요.

전세권은 배당요구 여부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어요. 원문은 선순위 전세권도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한다고 설명해요.

이 설명은 권리관계의 일반적인 구분을 다뤄요. 특정 부동산의 권리가 실제로 대항력을 갖췄는지, 매수인이 인수하는지는 개별 권리와 사실관계에 따라 따로 판단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경매에서는 소제주의와 인수주의 중 하나만 적용되나요?

아니에요.

민사집행법은 권리의 종류와 순위를 고려해 두 원칙을 함께 적용해요. 따라서 매각으로 없어지는 권리와 매수인이 이어받는 권리가 한 경매 안에 함께 있을 수 있어요.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선 권리는 모두 매수인이 인수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저당권은 순위와 관계없이 매각으로 소멸해요.

지상권·지역권·전세권·등기된 임차권은 선순위 권리 등에 대항할 수 있는지에 따라 소멸 또는 인수가 나뉘므로 권리별로 살펴야 해요.